'승부조작' 이태양, 집행유예… KBO, 상벌위 개최 검토
'승부조작' 이태양, 집행유예… KBO, 상벌위 개최 검토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6.08.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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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수·수사 적극 협조 참작"… 문우람, 혐의 부인

▲ (사진=NC 다이노스)
승부 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 야구선수 이태양(23)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선고를 비롯해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승부를 근거로 하는 프로 스포츠 근간 훼손과 스포츠 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경기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 등을 이유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공판에 대해 이태양은 일단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KBO(한국야구위원회) 측은 이태양이 항소에 대한 별도 의견 없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아들이면 그동안의 내용을 정리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이태양과 함께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문우람(24·현재 국군체육부대 소속)은 군검찰 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은 지난 2015년 KBO리그 4경기에서 고의 볼넷 등 승부 조작 청탁에 대한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p4568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