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강사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세 확립과 관련해 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며 변모하는 공직기강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
박 강사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세 확립과 관련해 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며 변모하는 공직기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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