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에서는 차량운행속도 시속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규위반시 가중처벌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탓에 노인보호구역 내 노인교통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노인들에게 보행시 유의해야 할 점, 무단횡단의 위험성 등을 교육했고 노인들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구간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인복지센터 관계자는 "현재 인천 남구 관내에는 노인보호구역이 남구노인복지회관, 미추홀노인복지회관, 문학경로당 등 10곳 정도로 설정돼 있다"며 "계속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해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동우 교통안전계장은 "운전자들에게도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홍보해 노인들의 보행안전에 다같이 동참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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