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법 오늘 발효… 통일부, 당국·주민 분리전략 본격화
北 인권법 오늘 발효… 통일부, 당국·주민 분리전략 본격화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9.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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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 추진 중… 이달 말 북한인권기록센터설치

북한인권법이 4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발의 후 11년 만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과와 통일정책실 산하인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로 구성된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키로 하고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체기반조성국에선 통일에 대비해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의 근본적 문제 해결, 탈북민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남북 공동체 기반을 조성한다.

이 기구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당국·주민 분리전략’의 실질적인 방안 등을 구성하고 실천하는 역할도 갖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 근거를 담고 있다. 또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북한인권법증진자문위원회가 통일부에 설치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외교부에는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가 신설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이번 주 여야의 이사진 추천을 받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 소속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직제개편을 거쳐 이달 말께 설치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하게 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