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남녀 차별적 실명보도… 언제까지
[기자수첩] 남녀 차별적 실명보도… 언제까지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9.27 17:27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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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스캔들 사건에 연루된 남녀 연예인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들의 편파적인 보도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보도하지 않거나 이니셜로 보도했었다.

하지만 최근엔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성 관련 사건에 휘말린 연예인의 실명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다.

특히 이런 행태가 남성에 국한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번 정준영 사건만 봐도 그렇다.

지난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정준영이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지난달 6일 경찰에 고소했다가 며칠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준영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사실이 한 언론에 의해 실명까지 언급돼 보도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급기야 정준영은 25일 성 스캔들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영상에 대해 과거 상호 인지한 상태에서 장난삼아 찍었으며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정준영은 스케줄이 바빠지면서 A씨와 소홀해졌고 이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면서 촬영사실을 근거로 A씨가 고소한 것이다.

이어 A씨는 동영상 촬영이 강제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 또 A씨가 신속한 무혐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언론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여성 연예인의 실명을 드러내지 않았다.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유명 여성 연예인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1000만원을 받고 브로커를 통해 주식 투자자 박모씨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과 같이 B씨의 사건도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B씨의 경우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

지난 6월 13일 박유천의 성추문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번과 비슷했다.

같은 날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로 내려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유명 여배우가 이를 취하한 사실이 언론에 밝혀졌다.

그러나 이 보도에도 여배우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연초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성매매 사건이 여럿 불거졌지만 이름이 거론된 이는 찾기 힘들다.

연예인 실명보도의 경우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다. 다만 남자는 실명을 거론하고 여자는 이니셜로 처리하는 등의 남녀차별적인 보도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