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경로당 회장 160명 초청 점심 제공 '수사 1호'
경찰청에 따르면 28일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 현재 경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서면 2건, 112 전화 29건 등 총 31건이다.
먼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서면으로 접수됐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행위가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 측은 "예년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경로당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아 다녀온 것"이라며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에 모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지역에서는 한 경찰서 수사관이 "고소인이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를 배달했다"며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
112로 걸려 온 신고는 모두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이거나 상담 전화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에서는 "교수 생일을 맞아 학생들이 각자 5만원을 모아 선물을 사줬다"는 문의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은 제공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서면 신고방법을 안내한 뒤 종결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청탁금지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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