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생일선물"… '김영란법' 이틀간 신고 31건
"학생들이 생일선물"… '김영란법' 이틀간 신고 31건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9.2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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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경로당 회장 160명 초청 점심 제공 '수사 1호'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29일까지 이틀간 경찰에 신고 31건이 접수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8일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 현재 경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서면 2건, 112 전화 29건 등 총 31건이다.

먼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서면으로 접수됐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행위가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 측은 "예년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경로당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아 다녀온 것"이라며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에 모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지역에서는 한 경찰서 수사관이 "고소인이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를 배달했다"며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

112로 걸려 온 신고는 모두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이거나 상담 전화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에서는 "교수 생일을 맞아 학생들이 각자 5만원을 모아 선물을 사줬다"는 문의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은 제공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서면 신고방법을 안내한 뒤 종결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청탁금지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