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 추진"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 추진"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6.09.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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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사회적 영향 큰데도 적용대상서 제외"… 개정안 대표 발의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9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를 포함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에 대해 언론매체, 해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립학교 교직원,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이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는 빠져있다.

헌재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이들을 공직자에 포함시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동안 뉴스유통과정에서 포털의 영향력과 국민들의 뉴스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포털을 김영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매체를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 이에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