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혐의 부인 “부정정탁 안 받아”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혐의 부인 “부정정탁 안 받아”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9.30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상태 측 변호인, 검찰 증거 상당수에도 동의하지 않아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료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 경영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배임수재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30일 열린 남 전 사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은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이자 친구인 정모(65)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용선업체 M사가 대우조선의 물류 협력사로 선정되도록 힘써준 뒤 차명으로 지분을 취득해 배당금과 시세차익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주식 취득이 인정된다 해도 투자 기회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 배임 행위, 즉 부당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이 M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대우조선의 오슬로(노르웨이)·런던(영국) 지사 자금 50만달러(당시 한화 약 4억7000만원)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부인했다.

이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상당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서 다수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증인 신문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