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난 한국에게 알 카에다”… 法, ‘입국 불허’ 판결
유승준 “난 한국에게 알 카에다”… 法, ‘입국 불허’ 판결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9.30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30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차례 연기한 뒤 다가온 소집기일을 앞두고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중적인 인기와 국민 및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를 피했다”라며 “그가 다시 입국해 방송 연예활동을 한다면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승준의 입국은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말했다.

법원이 비자발급 소송을 기각하자 유승준은 한 여성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외국 국적으로 활동하는 여러 연예인들이 있다”며 “나와 그들의 차이는 그들은 조용히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거짓말, 괘씸죄가 내 입국 불가 사유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나는 한국에게 오사마 빈 라덴, 알 카에다와 다를 게 없다. 내가 그들과 같은 사람인가. 나는 내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며 뉘우치고 있다”고 용서를 구했다.

한편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