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넥슨 ‘땅거래’ 정상… 檢, 무혐의 시사
우병우 처가-넥슨 ‘땅거래’ 정상… 檢, 무혐의 시사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9.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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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 금품거래 등 특별한 점 찾지 못해”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가 받고 있는 ‘강남역 땅 매매’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우 수석 처가가 넥스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땅을 파는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는지 조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팀은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고 있으며 금품 거래라든가 다른 특별한 점을 찾지 못했다.

이는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의 ‘강남역 땅 매매’ 거래가 정상적이었으며, 당사자들에게 특별한 범죄 혐의를 찾을 수도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근처에 있는 3371㎡(약 1천20평) 토지를 1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2012년 1월 바로 옆 땅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했고, 그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되팔았다.

넥슨코리아는 토지를 팔면서 표면적으로는 140억원의 차익을 냈지만 양도세 등 세금과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겨우 본전치기를 하거나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넥슨코리아가 사옥을 짓겠다며 이 땅을 사들였다가 계획을 백지화하고 땅을 되판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우 수석 처가 쪽에서 넥슨코리아에 땅을 팔기 전 1100억원대에 땅을 내놓았다는 부동산 업자의 광고 글의 존재가 알려져 넥슨코리아가 이 땅을 고가에 사 줘 결국 우 수석 측에 경제적 이익을 안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배경을 두고 우 수석, 김정주(48) NXC 회장 모두와 친분이 있는 진 전 검사장이 거래에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달 23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을 28일에는 진 전 검사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진 전 검사장이 이 거래에 등장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참고인 조사를 다 했다”면서 “특별히 의미 있는 진술이 현재로선 없었다"고 덧붙였다.

땅 거래, 개발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의 조사 필요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서 전 대표는 외국에 체류하며 검찰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 전 대표를 굳이 불러 조사하지 않아도 땅 거래 의혹의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