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중징계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중징계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9.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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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 징계 받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57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30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 열고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1억7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최민호 판사 이후 최고 수위의 징계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66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징계사유와 대해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밝혔다.

징계위는 김 부장이 징계청구 시기와 검찰의 기소 시기가 달라 검찰이 기소한 외물 액수와는 조금 차이가 났으며, 김 부장이 속한 인천지법의 징계청구 사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 같은 징계를 받은 김 부장판사는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16일 법원에 휴직 신청을 내 현재 휴직 상태다. 사직서도 제출했지만 수리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