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쓰레기 투척 꼼짝마” 적발되면 고발 조치
“고속도로 쓰레기 투척 꼼짝마” 적발되면 고발 조치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6.09.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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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적발·단속 중심으로 전환… 관계 기관에 고발·신고

한국도로공사는 30일 고속도로 쓰레기 관리 대책을 홍보·계도 활동에서 적발·단속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고속도로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고발 조치 당한다.

도로공사는 졸음쉼터에 설치된 CCTV와 안전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 시 관계 기관에 고발·신고할 방침이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결국 양심적인 이용 고객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간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고발·신고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여전히 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추석 연휴만 하더라도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140t, 일평균 28t의 쓰레기가 수거됐다. 이는 평상시 일평균 발생량 12.7t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