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자전거로 출퇴근 중 사고… 헌재 “업무상 재해”
대중교통·자전거로 출퇴근 중 사고… 헌재 “업무상 재해”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9.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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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아일보 DB)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및 자전거로 출퇴근하다 다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도보나 자신 소유의 교통수단,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차별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단순히 ‘위헌’이라고 할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므로, 2017년 12월31일까지는 해당 조항을 유지하도록 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