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제주 부동산… '땅값·집값 급등'
날개 단 제주 부동산… '땅값·집값 급등'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1.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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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낮은 매매가·중국자본 유입 영향
도 차원 규제로 토지 투자 한풀 꺾여

▲ 서귀포시 성산읍 낙산리 소재 임야 전경.(사진=지지옥션)
올해 제주도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과열양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제주자치도 차원의 토지 투기 규제로 일반 매매 대신 토지 경매물건이 증가하는 등 투자 분위기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29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국세청의 올해 공시지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전년 대비 공시지가 상승률은 27.7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인 5.08% 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상업용 건물의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더 커서 A화장품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제주시 연동의 273-23번지의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당 공시지가 상승률은 50.21%(217만3000원→326만4000원)에 달한다.

반면 동일한 화장품 브랜드가 입점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6-5번지는 5.98%(5288만→5604만원) 상승했다.

제주시 주택의 경우 올해 3.3㎡당 매매가격 상승률이 14.06%(960만→1096만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상승률인 3.87%(931만→967만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중국 투자자본이 유입되며 급작스러운 상승세를 탄 것도 있지만 워낙 낮은 매매가에 높은 임대수익률을 기대 할 수 있어 국내 투자자들도 제주로 몰려든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토지의 경우 투자 열기가 한풀 꺾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제주 토지 법원경매 진행건수는 약 91건으로 32개월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토지 투기 규제에 나서면서 그 효과가 경매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매 물건의 일반 거래로 인한 취하 물건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투자 분위기도 가라앉으면서 결과적으로 경매 물건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사실 그간 맹지 혹은 묘지 등도 감장가의 수배에 낙찰되는 등 과열 경쟁 및 묻지마 투자 등으로 우려를 낳았던 만큼 지자체의 적절한 규제효과로 인해 시장이 정상화 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