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기환-이영복 30억원 거래 정황 포착
검찰, 현기환-이영복 30억원 거래 정황 포착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6.12.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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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부산지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과 30억원 가량을 직접 거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추진에 도움을 준 대가로 해당 금액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전 수석은 “돈거래가 이뤄지도록 소개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전날 현 전 수석을 강제구인하면서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쓴 범죄사실과 다른 중대한 범죄 혐의의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밝힌 현 전 수석의 또 다른 중대한 범죄 혐의가 이 회장과의 수상한 30억원 거래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서 현 전 수석으로 건너간 30억원이 현 전 수석의 엘시티 사업 개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이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었을 때인 2008∼2012년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다.

또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공사 유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도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7월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뛰어들었고,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대주단은 지난해 9월 엘시티에 1조7800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 회장 계좌에서 나온 30억원이 현 전 수석을 거쳐 현 전 수석의 지인들 회사로 건너간 구체적인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의 돈이 흘러들어 간 해당 회사 대표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돈의 성격과 거래 경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