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탄핵안 오늘 발의-9일 표결 합의
野3당, 탄핵안 오늘 발의-9일 표결 합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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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4월 퇴진 선언해도 표결 강행”
“새누리 비박 좌고우면 말고 동참 촉구”
▲ 야 3당 원내대표들이 2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회동을 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연합뉴스

야3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표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세 야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들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을 오늘 중 발의해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표결처리하겠다”며 “야 3당은 굳은 공조로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세력 역시 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은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 정지가 예정돼있던 날인데 이유야 어찌 됐든 국민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라며 “야3당은 어떤 균열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단하게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퇴진 시점 천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안 표결에 동참할 지 주목된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과반인 151명의 의원이 필요하며,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인 최소 200석이 확보돼야 하고 야당과 무소속 172명을 제외한 최소 28명의 새누리당 의원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비박 세력이 함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현실적인 탄핵 처리 시점을 8∼9일로 본 것”이라며 “탄핵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는 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한 새누리당 비박계와의 접촉에 대해선 “간헐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분들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와 접근이 있을 것”이라며 “탄핵 목적은 발의가 아닌 통과시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30일 퇴진 시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입장과 관련해 기 원내대변인은 “흔들림 없이 탄핵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한 것도 안 지킨 대통령이 새누리당 제안을 받는다 해도 그런 것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5일 표결 당론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탄핵안 가결이 목표이기 때문에 야3당 공조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