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정유라 퇴학·입학취소… 관계자 5명 중징계"
이대 "정유라 퇴학·입학취소… 관계자 5명 중징계"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6.12.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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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전 총장은 수사 종료 후 조치… 체육 특기자 전형 폐지 요구"
▲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가 2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퇴학과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사진은 정씨가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는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으로 결국 이화여자대학로부터 퇴학과 동시에 입학을 취소 당하게 됐다.

또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전 입학처장 등 5명은 학교 측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최경희 전 총장의 경우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화여대 특별감사는 지난 10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40여일간 서면 및 대면조사 등을 통해 실시됐다.

특별감사위원회는 정씨가 수강 교과목 수업을 불출석하고 기말시험 대리 응시 등을 종용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재입학을 불허하는 퇴학조치를 하고 입학 취소를 학교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입학 취소는 정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면접 당시 금메달을 지참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조치다.

특별감사위는 정씨의 입학·학사 관리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진 교직원 15명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다.

입학처장과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체육과학부 교수 1명과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1명 등 2명은 경징계, 전 교무처장과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등 4명은 경고,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등 3명은 주의,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1명은 해촉 등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특별감사위는 전했다.

특별감사위는 학교에 입학 및 학사관리 제도 관련 제안 사항으로 체육특기자 전형 폐지를 요청하고 예체능 실기전형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별감사위는 "이번 사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 교직원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행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화여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