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경찰’ 뜨니 한강하구 중국어선 사라졌다
‘민정경찰’ 뜨니 한강하구 중국어선 사라졌다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6.12.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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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7일 이후 中어선 자취 감춰… 완전 근절 시까지 민정경찰 지속 운용
▲ 지난 6월10일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위해 출동 중인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민정경찰 투입 후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한강하구 수역 내 중국어선 진입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일 외교부, 국민안전처, 유엔사 등 관련부처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하구 수역내 민정경찰 운용’ 관련 유관부처 협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했던 ‘민정경찰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고 유관부처별 협조사항을 토의해 향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강하구 수역 내 ‘민정경찰’ 투입은 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 27일) 이후 63년 만에 처음이다.

민정경찰은 해병과 해군 특수전 요원으로 구성된 군과 중국어선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한 해경으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적극적 단속활동을 통해 나포 2척, 퇴거 54척, 어구압수 등 한강하구 수역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활동을 근절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위한 침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 2~3회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29회를 기록하더니 올해 6월 17일까지 788회를 넘어섰다.

하지만 민정경찰을 투입한 지난 6월 이후 한강하구 내 중국어선이 진입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주한 중국무관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군사 민감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 활동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총영사를 초치했다. 이어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측 관련인사를 접촉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의 심각성과 민정경찰 운용 계획을 설명하고 중국정부차원의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자국어민을 대상으로 계도교육을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중국정부차원의 조치를 강화해 서해 NLL 일대 중국어선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유관부처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한강하구 수역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근절했다”며 “우리해역의 수산자원 고갈 및 어장 황폐화를 방지하고, 서해 5도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가 완전히 근절 될 때까지 군은 민정경찰을 지속 운용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