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9일 표결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9일 표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2.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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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무소속' 의원 171명… '세월호 7시간'도 담겨

▲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탄핵추진실무단장, 국민의당 김관영 탄핵추진단장, 정의당 이정미 탄핵추진단장이 3일 새벽 국회 의안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은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인 오전 4시10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등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 3분의2인 200명으로, 이날 발의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172명에 더해 28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탄핵안에는 핵심쟁점인 '뇌물죄'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담겨있다.

이들은 탄핵사유로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을 들었다.

구체적 사유는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했다.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토록 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해 박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강요 혐의 등도 거론됐다.

특히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 논란도 헌법10조 위배사항으로 포함됐다.

탄핵안은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