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21일 소환"… 최순실 "제 발로는 안간다"
특검 "최순실 21일 소환"… 최순실 "제 발로는 안간다"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1.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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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 관련 혐의 추가 조사 후 재청구 여부 결정
최순실 '강경' 방침으로 강제조사 불가피 전망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0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뇌물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했다. 이번에도 불응시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최씨에 대한 조사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일각에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최씨 측은 제발로는 특검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혀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씨를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도록 통보했다"며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소환 시 혐의는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라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당시 금액 중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소환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한 뒤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추후에 다시 말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 대납금을 뇌물공여액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써는 당장 조사할 예정은 아닌 걸로 안다"고 답했다.

최씨는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지난달 24일에 나와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여러 차례 재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건강상 이유나 딸 정유라(21)씨 체포 이후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이나 형사재판 준비 등 갖은 사유를 대며 조사를 받지 않는 최씨에게 특검은 소환 통보를 계속했지만, 직접적인 조처를 하지는 않았다.

'체포영장'이나 '추가 구속영장'이 가능하다는 점 정도를 언급할 뿐이었다.

그러던 특검팀이 이번에는 "내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방침을 밝히면서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이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더 명확히 파악하고 뇌물을 받은 쪽도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우선 최씨에게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액 430억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에 따라 뇌물수수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최씨 측은 "특검에 못 나간다. 차라리 영장을 집행하라"며 특검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어제도 최씨에게 물어봤지만, 특검에 못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재판하고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다. 최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체포영장이 나오면 그때 대처하겠다. 법에 따라서 영장을 집행하는 거야 어쩌겠나. 이러나저러나 최씨에게는 같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이날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무에 대한 소환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비춰 새로운 증거나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최 씨가 독일 현지에 세운 회사와 삼성전자의 계약을 논의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앞서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던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할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