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지원
수원,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지원
  • 배태식 기자
  • 승인 2017.02.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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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기오염시설 교체·설치 사업비 50%

경기도 수원시는 낡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비용 문제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관리·개선하기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대기오염시설을 교체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설치,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 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며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배관, 후드, 덕트 등 노후시설 교체는 최대 4000만원, 악취방지시설 신규설치 8000만원, 악취방지시설 개선 시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시설의 노후 정도, 배출물질의 오염 정도, 주변 민원유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악취를 줄여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아일보] 수원/배태식 기자 tsba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