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21~7월20일 낙지 포획·금지기간 고시
경기도, 6월21~7월20일 낙지 포획·금지기간 고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7.02.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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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2017년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27일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낙지 포획·금지 기간은 낙지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 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설정한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상 낙지 포획 금지기간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다. 단,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1개월 이상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도의 경우 포획·채취 금지기간은 지난해 6월1일~30일로 설정했다가 올 들어 변경했다. 도는 안산, 화성, 김포, 시흥 지역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와 조업구역이 같은 인천시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맞추기 위해 일정을 변경했다.

금어기 중 낙지 조업을 하는 어업인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