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대리인단, 유선으로 불출석 통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6일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헌재 관계자도 이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유선으로 박 대통령의 최후변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후변론은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함께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해 열리게 됐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을 연다. 헌재는 앞서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朴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한 이달 3일 1차 변론에서도 출석하지 않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상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박 대통령 측에 판세가 다소 불리하게 기울면서 헌재에 직접 나와 최후진술을 통해 호소할 가능성도 나왔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청와대 참모진도 출석 쪽을 권유해 숙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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