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이정미 이어 세번째 여성 재판관
판사·헌법연구관·변호사 등 다양한 활동
판사·헌법연구관·변호사 등 다양한 활동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이선애 변호사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정식 재판관으로 지명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고 말했다.
특히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쳤다.
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도 참여했다.
이 내정자는 법조계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등으로 수료했다. 남편은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이 내정자는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다.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한동안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되며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