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정미 후임' 이선애 헌재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이정미 후임' 이선애 헌재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3.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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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다운계약서 작성 집중 추구 전망

▲ (사진=법무법인 화우 홈페이지 캡처)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인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철학,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 출신인 이 후보자는 1992년에 판사로 임관했으며 2004년까지 12년 동안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이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2006년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는데 다양한 재판에 관여해 이론과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직무에 대한 열의와 책임감이 강하고 통찰력과 인화력이 뛰어나 주변 사람들이 잘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열리는 청문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국회 비준 여부,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한 위헌 소지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부동산 투기 문제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자는 과거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이듬해 인근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가거나,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 경기도 성남에 빌라를 구입하는 등 투기로 의심되는 행적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아울러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친일파 후손의 소송을 대리한 것에 대한 견해도 물을 계획이다.

이밖에 개헌 및 사형제, 사법고시 존폐 문제 등 법적 논쟁이 있는 사안들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나고 법사위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