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재 탄핵심판, 헌법·법률 따른 것"
이선애 "헌재 탄핵심판, 헌법·법률 따른 것"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3.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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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인정… "개방적 사고로 헌법질서 수호할 것"

▲ 이선애 헌재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지만 승복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헌재가 8대 0으로 인용 결정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판단에서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는 분명히 들었겠으나 판단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내린 헌재 결정문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분들도,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남편의 과거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꾸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또 '도가니법에 반대하는 위헌 소송을 맡은 이유가 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도가니법 제정취지에 반대하지 않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도가니법'은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인 학생 학대와 성폭행 사건 이후 사회복지법인이 외부추천이사와 외부감사를 선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후보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참여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게 아닌 민간복지에 의존하고 있다"며 "도가니법이 나오게 된 사건을 만들어낸 법인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법인 입장에서 헌재의 판단을 받고싶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수와 진보 중 어디냐'는 여상규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진보적 입장을 가지 복합적 존재라고 파악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반포동 아파트는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했다'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아파트를 팔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답이었던 것 같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변명만 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날 인사말에서는 "헌법재판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담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을 구동시키는 원동력은 '균형감각'"이라며 "개방적인 사고로 우리 헌법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