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에 금고형… “의식 없었다” 인정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에 금고형… “의식 없었다” 인정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03.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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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23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김모(53)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사형과 징역형 다음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개인적 자유를 구속하는 자유형에 속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뇌전증 환자인 가해 운전자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뇌전증 전문의는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으나 발작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며 “김씨는 1차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차사고를 냈는데 이는 스스로 죽을 수 있을법한 행위였다” 고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뇌전증 진단을 받은 김씨가 처방약를 먹지 않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약을 잘 복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도 뇌전증을 알리지 않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신의 운전행위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김씨는 유족들에게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자동차 보험 등으로 기본 배상이 되고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가해 운전자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