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노트7, 28일부터 충전율 0%로 제한”
삼성전자 “갤노트7, 28일부터 충전율 0%로 제한”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7.03.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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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제·항공기 탑승 규제 등에 대한 대응 조치
4월1일부터 교환 프로그램 종료… ‘환불’만 진행
▲ (사진=연합뉴스)

오는 28일부터 ‘갤럭시노트7’의 사용이 전격 제한된다.

삼성전자는 3월 28일부터 갤럭시노트7의 충전율을 0%로 제한해 충전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갤럭시 노트7으로 인한 안전 문제, 항공기 탑승 규제 등 제한 조치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배터리 충전율을 0%로 제한하거나, 통신 네트워크 차단 조치한바 있다.

또 4월 1일부터 갤럭시노트7을 기존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환불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갤럭시 노트7은 지난해 8월18일 공식 출시된 직후 잇따른 발화사고로 9월2일 리콜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SDI 배터리의 결함을 인정하고 19일부터 ATL 배터리를 장착한 갤노트7 교환품을 공급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발화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결국 10월11일 갤노트7을 단종시켰다.  

이후 삼성전자는 지난 해 10월 13일부터 5개월 이상 갤럭시 노트7 교환·환불을 진행해왔으며, 현재까지 국내 갤럭시 노트7 구매 고객의 97%가 교환·환불을 완료했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