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머가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서 1800여만원 '먹튀'
프로그래머가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서 1800여만원 '먹튀'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7.03.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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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사기 재판 중 또 범죄… 삼각사기까지 방식 진화

경남 진주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문화상품권·골프채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컴퓨터 프로그래머 A(2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지난 2월 26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문화상품권, 골프채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K씨 등 피해자 48명으로부터 1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업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근무 하던 A씨는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에서 티켓 등 물건이 없음에도 캡처화면 편집, 포털사이트 게시 이미지 등을 이용해 판매 글을 올리거나, 구매글 게시자들에게 쪽지를 보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추적이 계속되자, 범행과 관련 없는 다른 정상 상품권판매자 B(30)씨를 이용해 일명 삼각사기 방법으로 범행하는 등 점차 진화한 수법도 보였다.

특히 A씨는 현재 같은 수법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을 덜 받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자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더치트사이트에 신고된 건 등 여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피해금 회수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캅’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더치트사이트(www.thecheat.co.kr)에서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검색해 사기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