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법·부당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한달 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전국 시설물유지 관리업자 및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안전진단전문기관 848곳과 유지관리업체 78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하도급 사례와 등록요건 적합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밖에 타 업체 명의대여와 자격증 불법대여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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