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매관매직' 혐의 고영태 금주 기소
'관세청 매관매직' 혐의 고영태 금주 기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4.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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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관련 금품수수 등…사기·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사진=연합뉴스)

‘국정 농단’을 폭로한 고영태(41)씨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금품수수 등 혐의로 이번 주 중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30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형사7부는 고씨를 5월 1~2일 중 고씨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씨가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는 등 범죄를 저지른 단서를 잡아 지난 11일 체포했고,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고씨가 작년 1월께 최씨에게 김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가 이를 박 전 대통령 측에 전해 인사 조처가 있었으며, 이를 대가로 고씨가 사례를 요구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김씨는 작년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다가 올해 1월 퇴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주 주말 최씨를 소환해 고씨 추천으로 김씨를 추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최씨는 검찰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