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출고 반년만에 ‘녹’ 덕지덕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출고 반년만에 ‘녹’ 덕지덕지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6.20 11: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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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綠車) 논란… 올해 출고 차량 하부 녹 발생 제보 잇따라
쌍용차 “보증기간 내 녹 발생해도 전부 무상으로 보상 못해줘”
▲ 김모씨가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신고한 2017년식 코란도 스포츠 2.2 차량 하부 부분.(사진=자동차결함신고센터)

출고된 지 6개월도 채 안 된 쌍용자동차 ‘더 뉴 코란도 스포츠 2.2’ 차량 머플러와 하부에서 녹이 발생해 품질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와 자동차결함신고센터 신고 등 여러 곳에서 같은 문제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2012년 처음 출시된 코란도 스포츠는 뛰어난 활용성·경제성으로 2015년 티볼리 출시 전까지 부동의 베스트셀러 모델로 알려져 품질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제보자와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따르면 2016·2017년식 더 뉴 코란도 스포츠 2.2 차량 머플러와 차체하부에서 녹이 발생했다.

제보자 박모(63)씨는 직장을 은퇴하고 전원생활을 꿈꾸며 서울에서 고향인 논산으로 내려와 농사를 짓기 위해 픽업스타일의 차량을 알아보던 중 올해 1월 쌍용차의 2016년식 더 뉴 코란도 스포츠 2.2 CX7 4WD를 구매했다.

박씨는 자신의 코란도 차량의 주행거리가 5000㎞가 되자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 지난달 말 쌍용차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차량은 정비대에 올라갔고 박씨는 자신의 차량 하부에 녹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그는 정비사에게 “차를 산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녹이 났으니 무료로 녹 제거 및 언더코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비사는 공짜로는 안 되고 30만원가량 비용이 든다며 코팅을 하게 되면 녹을 제거 해주겠다고 해 박씨는 일단 발걸음을 돌렸다.

박씨는 “신차를 출고한 지 고작 6개월도 안 된 차가 벌써 녹이 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냐”며 “신차급 차량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된 보상도 없다니 분통이 터진다”며 울분을 토했다.

▲ 제보자 박모씨가 지난 1월 구입한 2016년형 코란도스포츠 2.2 차량 하부 머플러에 녹이 발생한 모습.(사진=박모씨 제공)

이런 코란도 스포츠의 차체 하부 부식 관련 논란은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서도 불거졌다.

김모씨는 지난 12일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2017년식 코란도 스포츠 2.2 차량 하부 머플러부터 전체적으로 부식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김씨는 눈이 오는 날에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았으며 주차는 내부 주차장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외부영향을 받을 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량 운행을 2000km 정도 한 시점에서 부식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씨는 “서비스센터 도장 담당자가 육안상으로 차량 확인 후 외부에서 이물질이 부착된 것이 부식의 원인이며 차량에 이상은 아니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외부 이물질이 무엇인지 묻자 도장 담당자는 답변을 줄 수 없다며 다른 기관을 통해서 안내받으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 제보자 박모씨가 지난 1월 구입한 2016년형 코란도스포츠 2.2 차량 하부 너트에 녹이 발생한 모습.(사진=박모씨 제공)

이에 쌍용차는 보증기간 내에 자사 차량에 녹이 발생해도 전부 무상으로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방청작업의 경우 수출은 배를 이용해 가기 때문에 오염 물질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내수는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많은 고객분들이 차량 출고 후 언더코팅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입한지 얼마 안 된 차량의 경우 녹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녹이 났다고 해서 전부 무상으로 다 보상 해줄 순 없다”며 “겨울철에 염화칼슘이 있는 곳을 많이 지난다거나 세차를 제대로 안 했는지 잘 모르지 않느냐”고 전했다.

이어 “차량 상태와 보증기간 등을 따져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