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3년 실형… '이대 비리' 관련자 줄줄이 유죄
최순실 징역 3년 실형… '이대 비리' 관련자 줄줄이 유죄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6.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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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비리 최경희·김경숙 징역 2년… 남궁곤 징역 1년6월
학사특혜 류철균·이인성 징역 1년에 집유 2년

▲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씨와 이화여대 관련자들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왼쪽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경희 전 이대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은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류철균 이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 씨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으로, 미르·K재단 강제 모금이나 삼성 뇌물 사건 등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최 씨에 대해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전 총장 등 관련자들에게도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최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남궁 전 처장으로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 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 대해선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공정성이란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최씨가 이대 입학·학사비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딸 정씨와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인정받음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정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추후 재판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