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연루' 현기환,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엘시티 비리 연루' 현기환, 1심서 징역 3년 6개월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06.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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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손상… 정치자금법 취지 심각하게 훼손"
▲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료사진=연합뉴스)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 사건에 연루돼 정식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7300여만원을 추징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씨(67·구속 기소) 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 400만 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함께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 시행자 등으로부터 알선 청탁 대가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모두 3억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 등에 연루돼 받은 부정한 금품 4억2000여만원 중 3억7300여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대납 받은 술값 2100여만원 중 1900여만원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품권 2750만원 중 2170만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이던 피고인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지낸 피고인이 2억5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도 수수액이 매우 크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정치자금 관련 부정 방지 등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이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은 수수액이 크고,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그가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시기에 받은 상품권 58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위반을 적용하려면 피고인이 정당, 공직선거 등과 관련된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법인카드를 받아 쓴 7600여만원은 모두 유죄로 봤지만 사업을 하는 다른 지인 L(54)씨로부터 제공받은 1억7000여만원 중 1억5500여만원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8)씨로부터 받은 금품 3100여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현 전 수석이 S씨로부터 지인 전세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은 전액 유죄로 인정됐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