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5인승 이하 RV로 확대”
“LPG차 5인승 이하 RV로 확대”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7.24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산업위, LPG 연료사용제한 개선 최종결정 앞둬
업계, 전면 허용보다 5인승 이하 RV로 매듭질 듯
▲ (자료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규제에 발이 묶인 LPG(액화석유가스) 연료 자동차가 앞으로는 5인승 이하 RV(레저용 차량)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관련 단체·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 4차 회의'가 열린다.

TF는 지난 35년간 묶여 있던 LPG의 자동차 사용 규제 개선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일반인은 신차로 LPG차를 살 수 없다. 다만 택시나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 등에 국한돼 LPG 차량 사용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경유차가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지목되며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는 LPG차 보급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를 이를 반영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선 검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치권에서도 지난해 10월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RV는 모두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한홍·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아예 모든 차종, 모든 소비자가 LPG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논 바 있다.

TF는 그동안 △ 현재 7인승 이상 RV로 제한된 것을 5인승 이하 RV로 완화 △ RV 전체와 배기량 1600㏄ 또는 2000㏄ 이하 승용차로 완화 △ 전면 허용 등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5인승 이하 RV만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LPG 승용차를 판매하는 업체가 한정돼 이를 전면 허용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소위와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