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교·위례 신도시 아파트 투기 대대적 수사 착수"
경찰 "광교·위례 신도시 아파트 투기 대대적 수사 착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7.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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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매 총 입건자 2700명… '떴다방' 업주 2명 구속
▲ 서울시 서초구의 한 아파트단지.(사진=신아일보DB)

경찰이 서울 강남지역 불법전매를 수사를 경기 광교신도시와 위례신도시로도 범위를 확대하면서 주택 시장의 교란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현재 25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마무리된 수사 대상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총 입건자는 2700명이 넘는다.

특히, 경찰은 이 가운데 속칭 '떴다방' 업주 2명이 전매 과정에서 공증을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를 확인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은 떴다방 업주들이 알선 과정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챙겼는지, 공증을 담당한 법무사들도 불법 행위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 업계에서 나타나는 시장 교란 행위를 경찰이 이처럼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택거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규모가 워낙 커서 길게 보면 몇 달은 더 걸릴 수 있으나 내달 중순까지 일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추가 수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전매 행위가 경찰에서 발각되면 행위 정도에 따라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처분에서 분양권 취소까지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