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7.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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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달 30일 선고… 증거능력·'대선 개입' 인정 여부가 변수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온라인 댓글 작성 지시 등을 통해 선거·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정치나 선거에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 헌법 행위"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면서 "안보 자원이 불법 정치·선거 관행으로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준엄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취임 이후 심리전단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은 적이 없고 관련 보고서를 읽은 기억도 없다. 북한 및 추종 세력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추적 색출하는 정도의 업무로 알고 있었다"며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2015년 7월 대법원이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심을 결정하며 2년 가까이 이어졌다.

법원은 내달 30일 선고를 내리고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추가 증거로 제출한 ‘SNS 장악 문건’과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의 문건은 과거 '디도스(D-Dos) 특검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전직 행정관을 수사할 때 확보한 자료다.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은 2013년 수사 때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내며 삭제했던 대목의 상당 부분을 복구한 자료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