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명연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7.07.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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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소속정당명 게재 의무화 유권자 알권리 강화

▲ 김명연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후보자의 선거홍보물에 소속정당명을 게재하는 것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단원갑)의원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현수막 등에 정당명을 포함해 사진·성명·기호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정당명을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현수막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원내 정당 대통령후보가 현수막에 소속정당명을 기재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일부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소속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