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 '20%→25%' 인상 검토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 '20%→25%' 인상 검토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07.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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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자본소득 과세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달 초 발표되는 내년 세제개편안에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을 검토하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법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만 부담한다. 한 종목당 지분을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20%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2020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이한별 기자 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