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사관학교 "'대리합의' 거부 소령, 보복인사 아니다"
육군 3사관학교 "'대리합의' 거부 소령, 보복인사 아니다"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7.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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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3사관학교 창설기념비. (사진=육군3사관학교 페이스북 캡처)

육군3사관학교가 상사의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를 거부한 여군 소령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내렸다는 주장과 모 인권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3사관학교가 입장을 밝혔다.

3사관학교는 "'대리합의' 사건은 A소령에 대한 징계·보직해임 심의와 무관하다"며 "보직해임 심의는 징계에 이은 행정절차(후속조치)일 뿐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말 국방부 인권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강의전담 교수들에 대한 A소령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육본 감찰조사가 진행됐다"면서 "그 결과, 성추행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지난 5월 징계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사관학교의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중단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결과 공개 △책임자 엄중 문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제출했다.

3사관학교 교수 A대령은 2015년 7월 A소령을 불러 '몰카' 성범죄로 경찰에 체포된 같은 학교 모 대위 사건 관련해 해당 대위의 누나인 척 하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고 합의를 해오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당시 B소령은 '생도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런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거부한 뒤 국방부 인권과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국방부 인권과는 "A대령의 지시가 '부적절'하나 대리합의를 지시할 때 폭언·협박이 없었고, 학교 위신 추락을 막기 위한 의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육군에 A대령에 대한 '서면경고'만을 권고했다.

반면 A 소령은 대리합의 거절 이후 B대령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