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심 수용 바로미터 될 것"… 5월 내 처리 예고
윤대통령, 총선 민심에 부담… 與 일각 "표결 때 찬성"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며 여권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이에 총선에서 정권심판 여론을 확인한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해왔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그간 거대야당의 법안 단독처리에 '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로 맞서왔던 윤석열 대통령 또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7월 수해 때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상병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같은 해 10월 야당 의원 181명이 동의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 숙려 기간이 지나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채 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거들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굳이 22대 국회 개원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며 "'이종섭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주요 내용을 채 상병 특검법에 추가해 처리해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바로잡겠다면,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무리한 특검법 발의를 반복하고 있다며 비판해왔던 국민의힘은 이번엔 반대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총선 참패로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역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모습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총선 민심을 거부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선명야당'을 자처한 개혁신당까지 합치면 범야권은 192석이다. 여권에서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이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 수용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MBC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이라며 본회의 "표결 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도 전날 MBC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그냥 깔고 뭉개던 문제를 테이블로 가져와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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