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교인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세뇌했다. 이는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한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한 점,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검의 검증 자료를 발표하며 정씨의 범행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입증했고, JMS 설교 영상을 틀어 평상시 신도들이 정씨를 메시아, 주님, 재림주 등으로 불렀음을 주장했다.
앞서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정씨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해 항소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쓰인 범행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에는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한 검찰이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