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 100% 감면
금융위,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 100% 감면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12.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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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성실 이행 청년층에 인센티브 지원강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500만원 이하, 1년 이상 장기 연체에 대해 100% 원금 감면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30일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 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한다.

또한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강화된다. 

그간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 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의 사전 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이자율(연 3.25%)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