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에 민주 4선 박범계 선임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에 민주 4선 박범계 선임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5.01.07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1개 생계비 계좌' 개설허용법·헌법재판소법 등 처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4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법사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천한 박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해 곧바로 법사위1소위원장으로도 선출됐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에 선임된 박 의원은 "익숙한 법사위로 다시 돌아왔다. 역사적인 회의장인 법사위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의 안정을 찾는 중차대한 일에 미력이나마 제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중진 의원이 간사를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사위를 사임한 김승원 전 야당 간사는 정무위원회로 자리를 옮긴다.

김 전 간사와 함께 전현희·이건태 의원이 사임하고, 검사 출신의 김기표 의원과 부장판사를 지낸 박희승 의원이 신임 법사위원으로 보임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1인당 1개 생계비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초과분은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또 헌법재판소장 유고·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를 시행령이 아닌 법안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mjkim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