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1심 징역 2년… '돈 봉투' 무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1심 징역 2년… '돈 봉투' 무죄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5.01.08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지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돈 봉투를 건넨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다만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의혹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서 당 대표에 당선되기 위해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4일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