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김용현 국방 장관이 그대로 필사"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나 실행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자 수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 입법 폭주, 외교안보 분야 횡포, 무차별 삭감 등 행위 알려 호소하고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피청구인이 검토해 수정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이 검토하면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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