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은산분리 규제 완화…신중하고 세밀하게
[기자수첩] 은산분리 규제 완화…신중하고 세밀하게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7.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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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는 최근 금융권과 정치권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전향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이상 가질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최근 자본금 확충과 유상증자의 어려움을 몸소 실감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은산분리 완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도 속속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은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적용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

금융당국도 은산분리의 일부완화, 특례법을 통한 완화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며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으로 앞으로 은산분리 완화의 움직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금융노조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을 분리한 한국 금융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완화 특혜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출범 1년을 맞이한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은산분리 규제 탓에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항변하지만 서민금융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성과를 냈는지는 의문이다. 기대에 못 미치는 중저신용자 위한 중금리 대출과 자체신용평가 미비는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은산분리 규제에 발목 잡힌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을 위해 금융정책의 기본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제한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신중하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은산분리는 재벌과 대기업 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임은 분명하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특정한 산업에 한해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부작용이 없도록 세밀한 위험 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