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복지급여가 웬 말이냐! 구상권을 청구하라!”
피해자가 몸을 숨기고 마치 가해자가 금의환향하듯 출소 후 교도소 문 앞에서 언론사 카메라 플래시를 받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뒷짐 지고 고개도 숙이지 않은 채 뻔뻔히 세상에 얼굴을 드러낸 후 국가에서 마련한 차를 타고 분노한 시민들 사이로 유유히 빠져나가던 조두순.
지난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후 옛 거주지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피해자 가족은 살던 곳을 뒤로하고 타 지역으로 떠나 버렸다.
만약 중국에서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면…중국은 특히 강간범에 대해서는 총살형이나 거세형을 내리는데 피해자가 만 14세 이하일 경우에는 무조건 사형을 선고한다.
반면 한국은 만 7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에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도록 만든 조두순에게 주취 감경(심신미약)을 적용해 12년 형을 선고했고 그렇게 지난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많은 논란을 빚으며 현행법상 주취 감경은 사라졌으나 12년 형을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한 조두순이 지역 주민센터에 복지급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다시금 그의 행적이 주목받고 있다.
지금 이 순간, 피해자도 어디에선가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 소식을 접했으리라 짐작된다.
피해 당시 만 7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는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자랐을 테지만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인공장루를 달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의 현실에도 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을 줄인 조두순. 그 같은 조두순에게 주취 감경을 적용한 법원. 이 사회에 무엇 하나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조두순에게 국가는 과연 복지급여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걸까.
조두순의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급여 관계자는 현행법상 그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했다 한다.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복지급여와 같은 국민적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요즘, 청와대 게시판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내가 낸 세금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라니. 국민들은 분노했다. 도리어 사회에 끼친 악행을 되돌아볼 때 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말이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이 순간, 조두순이 형을 살던 12년간 과연 이 나라는 무엇을 했나.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는 사회에 악행을 저지른 자가 국가가 마련한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시스템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상명 스마트미디어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