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공동인증서·서류제출 불필요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 비대면 계좌개설 프로세스를 개선해 완전 자동화 서비스를 구현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개인사업자 비대면 계좌개설 시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해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직접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완전 자동화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가 비대면 계좌개설 시 공동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상담원의 서류 확인·검증이 필요해 은행 고객센터 운영 시간에만 계좌개설이 가능한 불편함이 있었다.
하나은행은 지난 7월에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사업자 휴·폐업 조회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활용, 별도의 휴·폐업 검증이 필요했던 개인사업자의 고객확인거래 자동화를 통해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까지 더해 하나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는 개인 소비자와 동일하게 계좌개설, 본인확인거래 등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처리가 즉시 가능하게 됐다.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부행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oon@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