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11곳 중 8곳, 위메프·티몬 사태 결제 취소 절차 재개
PG사 11곳 중 8곳, 위메프·티몬 사태 결제 취소 절차 재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7.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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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날 오후 4시 PG사 현장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위메프·티몬 사태 이후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아둔 지급결제대행사(PG사) 11곳 중 8곳이 결제 취소 절차를 재개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은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 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 용역 제곤자의 카드 거래를 대행하며 판매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금융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6일 PG사를 소집해 최근 결제 취소 거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PG사들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보다 절차가 단축되고, 환불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PG사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 취소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메프, 티몬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결제취소 사실 확인 등이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소비자들이 환불받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 검사인력 등을 통해 위메프·티몬에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협조를 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메프·티몬 카드 결제 취소와 관련해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환불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 PG사의 카드결제 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